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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42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데, 피고인들과 고소인 C은 2000년경 자녀들이 같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여서 학부모의 서로 알게 되어 현재까지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2005년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500만 원을 월 이자 2-3%를 받는 조건으로 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8.경 C의 딸 D의 근무지인 서울 종로구 E을 방문하여, “니네 엄마,아빠가 돈을 나한테 어마 무시하게 꿔간거야, 그런데 안주는 거야”, “너한테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통보는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니네 신랑한테도 가서 다 얘기 할거야”, “ 내가 돈이 한두 푼인줄 알아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 6,000도 넘어 그리고 다 거짓말이더구먼 니네 아빠“, ”니네 자식들한테는 내가 빛을 얘기를 해야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였고, 2012. 8. 29경 C의 사위 F의 근무지인 서울 서울 중구 G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F에게 “이집이 완전 있지 사기꾼이네”, “D이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절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H이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고, 2012. 8. 29. 오후 8:20경 F에게 전화하여 “그 새끼 H이 나한테 I여대 그 13년전에 교수라고 그랬어”, “ H이 한테 바로 전화해 지금”, “H이한테 바로 사기꾼이야 그 새끼, 그년은 더 사기꾼이고”, “내가 탄원서 다 쓸거야 내가 그거 회사로”, “저 년 다 사기꾼이야”,"자네 아버지 한테 다 해놨다

내가 할거야 속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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