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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고단4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4258]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서초구 J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우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사우나 내 스낵 코너가 1개월에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하고서 스낵 코너를 운 영하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스낵 코너 50% 의 지분에 1억 원만 투자 하면 운영은 우리가 하여 매 월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

6개월만 해 보고 장담한 대로 수익이 안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아산시 L 토지와 강원도 평창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보증금을 떼일 걱정은 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 위 사우나를 애당초 자기 자본 없이 종전 채무 인수 및 차용금을 기반으로 인수하여 월차 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어렵게 운영하면서 종전까지 연체된 임대료 및 공과금 등 고정적인 운영비용 등의 지출도 상당하였고 무엇보다 건물 임대인 과의 사이에 건물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위 스낵 코너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거나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토지들은 다른 채무들의 담보를 위해 선순위로 제공된 것으로 담보력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거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3. 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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