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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4나73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유치권 포기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유치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6. 1. 2.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판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1643호로 이 사건 건물들을 포함한 건물들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2. 2. 14. 피고가 위 건물들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3271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1. 변론을 종결하고, 2012. 11. 6.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지 아니하였고, 유치권의 피보전채권 또한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대법원 2012다11007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14. 상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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