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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7누30469
취소결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참가인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가 조교수 재임용과 관련하여 2012. 7. 22. 최저평점이 상향되었으므로 그날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에도 위법하게 소급적으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원인사규정 제31조 제1항의 조교수 재임용 관련 최저평점이 상향되어 2011. 3. 1.부터 시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2011. 3. 1.자 부칙 제2항(경과조치)도 2011. 3. 1.자 개정으로 재임용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을 제19호증의 2), 원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 ‘(별지2)’도 개정 전후 기간에 비례하도록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가대상 시간이 2011. 3. 1. 전후로 걸쳐 있을 경우 2011. 3. 1. 이후 취득해야 할 영역별 최저점수 및 최저종합점수 산출방법’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을 제19호증의 2를 근거로 조교수에 관한 재임용 기준이 2012. 7. 22. 상향되었다고 주장하나, 교원인사규정 제31조 제1항에 2011. 3. 1.자 개정에 관한 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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