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1818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096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5. 16.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1818호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은 2015. 6. 17.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7.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7. 9.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금과 경매비용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채권자 C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9159호로 위 판결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추심명령이 2015. 7.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제3406호로 위 판결금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였다
(61,304,389원 = 판결원리금 58,978,355원 경매비용 2,326,034원).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