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9861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9861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468 손해배상 등 사건의 판결에 따라 판결원리금 합계 29,072,066원을 2019.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81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9다242915호)은 2019. 10. 1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로 지출한 경매집행비용 합계 1,064,626원을 2019년 금 제3727호로 변제공탁 하였다.
피고는 2019. 12. 24.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2019. 1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취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에 관한 채권이 위 각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