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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7:37 경 포 천시 C 앞 도로를 포 천시 한내 사거리 방면에서 용정 6 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80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5. 10. 30. 11:19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약도, 각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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