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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2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1:37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할인 마트 앞 노상을 가경 터미널 시장 방면에서 KT 통신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자주 통행하는 노상이고, 당시 위 화물 트럭 짐칸에는 다량의 박스들이 실려 있어 후사 경으로는 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후방에 사람 등 장애물이 있는 지를 자세히 살펴보거나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 트럭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84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 트럭 뒷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13. 15:2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폐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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