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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3구단13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26.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2.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2. 4. 2. 재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7.경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포도막염(좌안), 급성 망막괴사(양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2. 5. 2. 피고에게 2012. 4. 14. 작업 중 가성소다가 희석된 물이 눈에 튀어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가성소다 농도가 낮아 포도막염(좌안)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없고, 양안 급성망막괴사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재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염증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안과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성소다가 희석된 증기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성소다 희석수가 직접 눈에 들어가면서 화학적 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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