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각 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8.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남, 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0. 29.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폐결핵이 의심됨에 따라 2012. 12. 18.부터 2014. 8. 20.까지 흉부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폐결핵, 폐렴 등으로 항결핵제를 처방받으면서 추척관찰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4. 8. 26.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편평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로 항암화학 및 방사선요법 치료를 받던 중 2015. 2. 28.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F병원에서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망인은 2012. 12. 18.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에 내원하였고 객담도말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흉부방사선촬영검사결과 우폐상엽에 다발성 결절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는 2012. 12. 24.부터 망인에게 항결핵제를 처방하였다.
(2)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2012. 3. 25.과 2013. 7. 22. 각 흉부방사선촬영검사를 실시한 다음 2013. 7. 22. 항결핵제의 처방을 중단하였다.
진료기록상 위 각 흉부방사선촬영검사에 대한 피고의 소견은 '많이 호전됨(much improving)‘ '약간 깨끗해짐(slightly cleared)'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후 피고는 2013. 8. 21.과 2013. 11. 14., 2014. 6. 13., 2014. 6. 20., 2014. 6. 27., 2014. 7. 22., 2014. 8. 20.에도 각 망인에 대하여 흉부방사선촬영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망인이 받은 위 각 흉부방사선촬영검사를 실시일자만을 기재하여 ‘ . . .자 검사’라 한다). 진료기록상 위 각 흉부방사선촬영검사결과에 대한 피고의 소견은 각 '섬유증(fibrosis)', '좋은 상태(good state)', '우폐하엽에 경화(RLL consolidation)', ‘약간 개선됨(slightly improving)', '호전되고 있음(improving)', '우폐하엽에 국소적인 경화(RLL focal consolidation)', '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