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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084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00:52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2층 ‘D’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구입하면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결제가 되지 않아 물건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 이름 뭐야, 사는 곳 어디야, 학교 어디 다녀, 대학생이냐” 등 신상을 묻고, 계속하여 물건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나 알콜중독자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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