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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노203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7. 4. 7. 11:30경 세종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에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K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위 모델하우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H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두 사람이 싸우게 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스크린골프를 칠 정도로 피고인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위 모델하우스 밖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분양사무실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점,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크린골프를 몇 회 쳤다는 것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잘 아는 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 역시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위 모델하우스 밖에서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K이나 H의 진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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