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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1 2014고정5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14: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무임승차 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32세)에게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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