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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25 2019가합1012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홍콩에서 골드바를 구입한 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일본으로 반출 후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2664호로 ‘피고가 C, D, E, F, G 등과 함께 원고 소유의 골드바를 운반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6. 21.경 원고가 H을 통하여 홍콩에서 구입한 골드바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 공항으로 운반하기로 하고 인천국제공항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H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골드바 30개를 교부받아, 같은 날 먼저 일본에 입국 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F, G에게 골드바를 전달하였으며, F, G이 2018. 6. 25.경 도쿄에서 이를 엔화 약 1억 2천만 엔에 처분한 다음, 2018. 6. 26.경 위 엔화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한화로 환전한 뒤 골드바 처분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C, D,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인 원고 소유의 시가 합계 15억 원 상당의 1kg 골드바(가로 5cm, 세로 11cm, 높이 1cm) 30개를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15. 피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노884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등과 함께 원고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골드바를 절취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골드바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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