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6: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전철역 부근 E모텔 203호에서, 사실은 황동재질에 금도금을 한 가짜 골드바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진짜 골드바인 것처럼 피해자 F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가짜 골드바 5개를 보여 주며 '1개당 무게가 1kg인 순도 999.9%의 틀림없는 진짜 골드바인데 시가보다 싸게 1개당 5,000만원에 팔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짜 골드바 5개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골드바사진물, 자기앞수표, 순금골드 감정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1)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증거의 요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짜 골드바가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2억 5,000만원에 이르는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