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피고인의 신분 및 투자수익율을 속인 사실이 없고, 매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 범의도 없었다.

⑵ 횡령의 점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의뢰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시켰는데, G가 임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바람에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사기의 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매월 원금의 15%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횡령의 점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G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의 승계를 의뢰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시킨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G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 회사와의 연락을 끊은 행위는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그 반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