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7. 12. 17.부터 2009. 2. 25.까지 의료법인 B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피해자 D( 개 명 전 E)에게 ‘ 내가 B 재단 소속 F 병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데 돈이 있으면 위 병원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확정적으로 월 2부 이자를 보장하여 주고, 경영수익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B 재단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난이 악화되어 있었던 데 다가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고 위 요양병원에 신규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마저 없어 결국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공정 증서, 결정( 수원 지법 파산 부 2010 회합 3), 수사보고(( 주 )B 재단 계좌분석)
1. 각 판결문( 고양지원 2010 고단 99, 의정부 지법 2010 노 952, 고양지원 2009 고단 1459 등, 의정부 지법 2010 노 65 등)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의정부 지법 2010 노 9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