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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20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고소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위치한 법무법인 C의 변호사인 사람,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8.부터 2017. 12. 27.까지 서울 서초구 D 법률사무소 C 앞 노상에서 “ 파렴치한 쓰레기 변호사 E, 양아치 변호사, 패륜아” 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18.부터 2017. 12. 27.까지 서울 서초구 D 법률사무소 C 앞 노상에서 “E 이 변호사 비용을 등쳐먹고, 재판 중에 저에게 징역을 살릴려고 저의 죄를 인정하고 사임하였다” 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부터 2017. 12. 27.까지 서울 서초구 D 법률사무소 C 앞 노상에서 “E 이 변호사 비용을 등쳐먹고, 재판 중에 저에게 징역을 살릴려고 저의 죄를 인정하고 사임하였다” 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 하여 고소인의 변호사로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변호인 의견서, 보석허가 청구서(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F), 공판 조서(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F), 판결 문(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F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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