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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고단31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10:40 경 불상지에서, D( 가명, 23세, 여) 가 헤어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D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D의 음부가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D의 동성 친구인 E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1. E으로부터 전송 받은 캡 쳐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2016 고단 1597, 의정부 지법 2016 노 2164)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의 변심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변 사람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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