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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고단 957호 사건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첫 머리에 “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2020 고단 957 판결 문, 의정부 지법 2020 노 1504 판결 문, 의정부 지법 2020 노 1504 통합사건 조회 ”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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