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635,597원 및 그 중 148,626,751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11. 6. 피고 A과 사이에 대출한도 470,000,000원, 이자 연 10%,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2%, 여시기간만료일 2010. 11. 6.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10. 11. 8. 미래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대출금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611,000,000원으로 정하여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미지급 대출원리금은 2014. 10. 22. 현재 원금 148,626,751원과 이자 27,008,846원 합계 175,635,597원이다.
다.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 10%의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2014. 10. 22.까지의 대출원리금 175,635,59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48,626,751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61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