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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374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62,977원 및 그 중 24,324,575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는 2013. 12. 31.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율 연 15.99%, 지연배상금율 연 25.99%,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당시 피고는 위 대출에 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고, 2014. 8. 5.부터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위 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4. 9. 11. 기준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 잔액은 25,062,977원(= 원금 24,324,575원 이자 716,507원 지연이자 21,89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62,97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4,324,575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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