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2. 23. 원고에게 차용금 1억 7천만 원, 변제방법은 2015년 3월부터 9개월간 매월 말일에 2천만 원씩(마지막 달은 1천만 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는 강박으로 갑1, 2호증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는 없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투자금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주장 ⑴ 주장 주식회사 D의 법인 통장 대신 피고의 통장이 위 회사의 업무용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상태에서, E이 원고로부터 위 회사에 관한 투자 자금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투자금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약정한 이 사건 차용증 역시 효력이 없다.
설령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 기재금액과 달리 실제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F, G이 지급한 돈이다.
⑵ 판단 을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형사고소에 따라 피고 및 E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사실로 기소된 사실, 그 공소사실에는 원고의 피해금액이 1억 1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