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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719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15. 전세금 7,700만 원, 기간 2008. 12. 25.부터 2010. 12. 2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4. 전세금 8,800만 원, 기간 2010. 12. 26.부터 2012. 12. 2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16. 전세금 1억 원, 기간 2012.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전세금 중 7,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2015.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보일러와 에어컨(실외기), 출입문의 번호식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락)를 임의로 취거하거나 망실하고, 거실과 작은방의 천장 및 주차장 시설 등을 파손하여, 원고는 그 수리비 또는 교체비 상당액으로 합계 32,296,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하여 광고비 등으로 1,060,50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방해행위로 20,000,000원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는 등 합계 141,06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9271). 위 법원은 2016. 9. 8. 원고의 청구 중 작은방 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294,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부산고등법원 2016나2536)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전세금 반환채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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