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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78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부산 동래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15. 전세금 7,700만 원, 기간 2008. 12. 25.부터 2010. 12. 2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4. 전세금 8,800만 원, 기간 2010. 12. 26.부터 2012. 12. 2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16. 전세금 1억 원, 기간 2012.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보일러와 에어컨(실외기), 출입문의 번호식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락)를 임의로 취거하거나 망실하고, 거실과 작은방의 천장 및 주차장 시설 등을 파손하여, 원고에게 그 수리비 또는 교체비 상당액으로 합계 32,296,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에서 원고는 아래에서 볼 작은방 문 일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294,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단29271 판결), 그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536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다2380 판결)에서도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확정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종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확정 판결의 소송물은 손해배상청구이고 이 사건의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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