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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41660
완전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5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부산 동래구 C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15. 전세금 7,700만 원, 기간 2008. 12. 25.부터 2010. 12. 2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4. 전세금 8,800만 원, 기간 2010. 12. 26.부터 2012. 12. 2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16. 전세금 1억 원, 기간 2012.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9. 전세금 77,000,000원, 존속기간 2008. 12. 26.부터 2010. 12. 25.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2. 12. 31.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2.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전세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 2015. 3. 2. 피고에게 전세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전세금 7,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2015.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카정151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집행정지사건과 관련하여 위 법원에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9271호로 피고가 전세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파손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141,065,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내 작은방 문의 일부 파손 사실만을 인정하여 2016. 9. 8.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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