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09 2016고단63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5.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화성시 F에 있는 G을 함께 운영하는 자들 로, 피고인 A은 2013. 9. 경 안산시 단원구 H 1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 운영하는 공장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구매하려는 자동화기계가 8,000만 원, 집진기가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1년 후인 2014. 11. 18.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6. 경 운영하던 빙과류 총판점이 부도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빚을 내어 G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용도 및 직원들의 급여 지급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동화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해진 변제기 일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5. G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2013. 11. 19.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피고인 B은 편취 범의 내지 이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사람들 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수 없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증인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가담사실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