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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4 2017고단4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에게 ‘ 중국 소재 자동차 회사와 합작하여 중국에 있는 D 회사에 부품을 납입하는 주식회사 E 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D 회사 F 회장의 사위에게 형제가 4명 있는데, 그 중 넷째인 G과 내가 친하다, 이 사람과 이 일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확실히 진행될 사업이다,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주식회사 E는 자동차 부품 생산 및 납품 사업을 진행한 내역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와의 합작도 진행된 바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업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7.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C의 진술 기재

1. 영수증, 법인신용 체크보고서, 각 신용조사 리포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차용증, 각 내용 증명, 확약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 하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개인 및 주식회사 E의 재정상태, 피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2015. 4. 7. 자 협약 서에 2016. 10. 21. 경 설립된 주식회사 H 명의가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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