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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합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3. 04:46경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주방 쪽 출입문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2. 3.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4,3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관련),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조사 실시),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현장 확인수사),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상가 탐문수사),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현장 확인수사), 내사보고(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에 있는 과일가게 CCTV 검색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삼거리 부근 CCTV 확인 용의자 동선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출입문 및 범구흔적 확인), 각 현장사진, 족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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