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모두 7회에 이르고, 2012.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18. 03:20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컴퓨터 판매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쇠톱으로 위 매장 출입문 하단의 시정장치를 절단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아이티 노트북 4대 시가 합계 7,33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6,131,7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0. 0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50CC 오토바이를 대전 서구 G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 앞 도로부터 불상지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D,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CCTV 영상자료, 각 피해현장 사진촬영,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