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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6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그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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