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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8 2017고단13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48]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D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의 운영 및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의 합의 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 계좌에서 법무법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9. 경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되돌려 받아 대여금,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종중 계좌에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384] 피고인은 2004. 10. 경부터 2017. 7. 경까지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D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의 전반적인 운영과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위 종중 총회 결의 서를 위조한 후 위 종 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경 위 종중 총회의 감사, 이사인 G, H, I, J, K을 소집한 후 총무인 L을 시켜 ‘ 여 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고 G, H, I, J, K의 인감도 장을 가지고 오라’ 고 지시하여 위 5명의 도장을 확보한 후, 컴퓨터를 사용하여 ‘ 결의 서’ 라는 제목으로 위 종중의 명칭, 총회 개최 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회의 안건에 ‘ 회장 : 본 종회 재산인 강릉시 M 임야 248㎡ 는 등기 착오로 강릉시 F A으로 등기한다.

’ 는 내용을 기재하고, ‘ 위원 : 회장님의 의견에 모두 찬성합니다.

’ 는 내용을 기재하여 G, H, I, J, K이 위 임야를 피고인의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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