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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05 2020가단1203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0.경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은 내용의 공사 수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4.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피고 소유의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D빌딩(변경 전 명칭: E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리모델링 및 건물 공사(공사내용: 1층, 2층 인테리어와 건물 외부에 승강기 설치)를 대금 1억 6,000만 원에, ② 이 사건 건물 1층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1억 1,000만 원에, ③ ‘모텔 무인기 설치 및 추가공사’를 대금 8,000만 원에, ④ 이 사건 건물 옥상 주택시설 건축공사(공사내용: 원룸 10채 신축)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것(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는 2018. 10. 28.부터 2018. 11. 30.까지 원고에게 ① 내지 ③ 공사 비용으로 1억 8,000만 원을, ④ 공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8. ① 내지 ③ 공사를 마쳤는데, 다만, ① 내지 ③ 공사에 포함되어 있던 승강기를 설치하지는 아니하였고, ④ 공사에 관하여는 기존에 있던 주택 2채를 철거하고, 원룸 4채 기둥만 설치한 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① 내지 ③ 공사에 포함된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피고와 그 공사대금 6,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① 내지 ③ 공사를 마쳤으며, ④ 공사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설계비 및 구조안전 진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중단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내지 ③ 공사대금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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