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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4 2017가단45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이던 수원시 장안구 C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석공사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공사 내역에 따라 총 129,800,000원(= 118,000,000원 × 1.1)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여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2014. 3. 13. 50,000,000원, 2014. 3. 31. 40,000,000원 합계 9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9,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내용 약정대금(부가세 별도) 1차 본공사 77,000,000원 내부 습식공사 14,000,000원 하지 작업공사 6,500,000원 내부 벽체 공사 20,500,000원 합계 118,000,000원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76,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뒤 공사 중 내부 공사를 추가하고 그 대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 주장과 같이 9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없다.

설령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방수공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발생한 손해가 22,550,000원에 이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공사도급계약은 공사이행의무와 그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의무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이므로, 공사이행을 구하는 도급인은 이행을 구하는 공사 부분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됨을 증명하여야 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은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계약의 범위 내에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약정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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