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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7 2012고단1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22:20 경 고양 시 덕양구 B 빌딩에 있는 C 고시 텔 218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피해자 D(51 세) 이 며칠 전 화장실 사용 문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8cm, 손잡이 길이 16cm) 을 2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외측 광 근 및 대퇴 직근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카 터 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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