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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5가단5307169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2,328,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8. 7.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 A가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 B이 위와 같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C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A가 건물 내 전기시설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는 피해자인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화재는 피고 B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D’에서 최초 발생하였는데 관할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에 의할 때 발화 지점은 위 피고가 설치한 이송펌프 전원선이고 발화 원인은 위 전원선 꼬임에 의한 절연 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화재가 피고 A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또한 피고 A가 민법 제758조에 의해 공작물 등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은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발생하는 보충적 책임인바, 이 사건에서 공작물 등의 점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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