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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19나73638
구상금
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600,620,573원과 그중 480,496,458원에...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C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 1 심 판결 이유 제 3 항 “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의 (1) 항( 제 6 쪽 제 17 행부터 제 19 행까지 부분)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먼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소형 부 부분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화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나 제 1, 3, 5,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인천 광역시 소방본부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 전기 부주의 화학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모두 존재하나 그중 특정 지을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미 상의 화재 사건 임”, “ 발화 열원 및 요인, 최초 착화 물: 미상 ”으로 결론 내린 점, ② 피고 C의 업무상 실화 혐의를 수사한 담당 검사는 “ 열풍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되긴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 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린 점, ③ 이 사건 화재 당일 이 사건 소형 부 부분에서, 피고 C은 신나와 페인트를 배합한 도장 원료를 사용한 도장작업 및 온풍기를 가동한 건조작업을 수행하였고, M는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 판금 작업을 수행하였기는 하나, 인천 중부 소방서는 “ 피고 C의 도장작업이나 M의 판금 작업을 발화요인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나 발화 관련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논단이 불가능하다.

” 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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