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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고합9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물상보증 하였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4.경 서울 서초구 L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망하고 수익성 좋은 사업을 하는 A이라는 후배가 있다. LED 사업을 하는데 아주 잘 되고 있다. 함께 만나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해 말하여 만남을 주선하고, 같은 해 5.경부터 8.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A이 운영하는 K의 LED 장비들을 KBS에 납품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나고 있다. A은 당진에 M골프연습장도 갖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당진시 N에 있는 M골프연습장 공사현장 사무실로 데리고 가 “M골프연습장 옆에 있는 O 저수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참가하는 영농조합법인이 A의 것이다. M골프연습장도 P 종친회에서 땅을 가지고 있으나 지상권을 갖고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있고 야산을 밀어서 M골프연습장을 만들 것이다. 이것은 Q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다 A의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장비와 자금이 더 있으면 K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으로 할지, 투자로 할지 H이 원하는대로 정해서 수익금을 주던지 이자와 원금을 갚던지 해주겠다.

회사 매출은 월 1억 원이 넘고 부채는 없고, 지금 돈을 빌려줘서 LED 장비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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