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27 2018고단2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남 리 장안 2길 101에 있는 유일 전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새내 2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전력을 포함한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운전거리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