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 등을 지원하여 노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는 내용의 ‘2018년 및 2019년 기업연계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참여기업 발굴,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규모 결정, 지원금의 지급 및 지도점검, 지원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결정 등 사업의 운영 및 지원금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모절차에서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2018. 3. 19. 및 2019. 2. 2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기업연계형사업 지원 계약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각 계약을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
'을 체결하였다.
<기업연계형사업 지원 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내용) 원고와 피고는 다음의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한다. 가.
사업명 ① 2018년 계약: 시니어통신컨설턴트 ② 2019년 계약: 기업연계형사업(시니어 통신 컨설턴트)
나. 지원내용 ① 2018년 계약: 홍보용 시설장비 구입 등 ② 2019년 계약: 홍보용 시설장비 구입비, 상표등록 및 가맹점 등록비, 프로그램 사용료, 편의시설비 등
다. 사업기간 ① 2018년 계약: 2018년 3월 5일 ~ 2019년 2월 28일 ② 2019년 계약: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