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소속의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관리과에서 D으로, 원고 C은 위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관리과에서 E으로, 원고 B는 피고 소속의 푸른도시사업소 정원도시과에서 F으로 각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업무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사무실 외부에서 근무(이하 ‘외부근무’라 한다)하게 되는데, 원고들의 2018년 1월, 2월, 3월의 외부근무 일수는 별지 표 ‘외근일수’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7. 10. 19. 원고들이 소속된 광주광역시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위 협약의 조항, 관련조례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광주광역시ㆍ광주광역시 G조합 임금협약서(체결일 2017. 10. 19.)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와 조합 간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출장여비) 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 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