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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나5037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소속의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관리과에서 D으로, 원고 C은 위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관리과에서 E으로, 원고 B는 피고 소속의 푸른도시사업소 정원도시과에서 F으로 각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업무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사무실 외부에서 근무(이하 ‘외부근무’라 한다)하게 되는데, 원고들의 2018년 1월, 2월, 3월의 외부근무 일수는 별지 표 ‘외근일수’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7. 10. 19. 원고들이 소속된 광주광역시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위 협약의 조항, 관련조례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광주광역시ㆍ광주광역시 G조합 임금협약서(체결일 2017. 10. 19.)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와 조합 간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출장여비) 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 한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동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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