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18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80, 이하 ‘2180’이라 한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11월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소재 중고차매매업체인 'D'(피해자 E 운영, 이하 ‘피고인 근무 중고차매매업체’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서 중고차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5.경 피고인 근무 중고차매매업체 사무실 내에서 차량매수인인 F과 사이에 G 벤츠 아엠게(AMG) 에쓰엘씨(SLC)43 승용차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 이하 ‘I계좌‘라고 한다)로 계약금 명목으로 840만 원, 2017. 10. 1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3,840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및 스포츠도박 비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합계 1,490만 원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3625, 이하 ‘3625’라고 한다] 사기 피고인은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사실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의 암치료비나 아이들 학원비로 돈을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당시 도박에 빠져 있어 이를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인해 2018년 3월경에는 피고인 근무 중고차매매업체도 그만두고, 별다른 재산 없이 5,000만 원 채무만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등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6. 피고인 근무 중고차매매업체 사무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K에게 "일본에 계신 내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려 얼마 못 사신다.

당장 치료비가 필요한데 당신이 돈을 빌려줄 수 있겠나.

만약 당신이 돈을 빌려준다면, 내가 올해 9월말에 어머니로부터 3,0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