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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5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 구분위반, 속도 제한위반, 안전거리 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 발진, 앞 지르기금지위반, 안전 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7. 28. 04:2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G 의류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H SM5 승용차를, 피고인 B는 I SM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제한 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10km 이상으로 운행하면서 상대방의 차량이 앞질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서로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F에 있는 G 의류 매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천 영대병원 쪽에서 서 문 육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의 구간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옆 1 차로에는 피해자 B(22 세) 가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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