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6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3:03 경 수원시 팔달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그 곳 종업원이 피해자 E( 남, 31세) 가 바닥에 떨어뜨린 장 지갑을 발견하고 주워 주인을 찾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은 지갑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지갑을 가지고 있던 종업원에게 " 우리 일행의 지갑이다.
" 라고 말을 해 종업원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가지고 가 시가 140만 원 상당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CCTV 사진
1. 피해 현장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