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6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0:2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분실한 지갑을 본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 야 이 씨발 년 아, 내 지갑이 어디 있냐,
개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 고 욕설을 하고 과일 봉지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 10 여명을 나가게 하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