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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56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4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장비제조업 등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0.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6,1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8,133,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0.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7,530,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1,248,8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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