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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8 2019가단510966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K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이유

1. 피고 K에 대한 청구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K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K을 상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K(소송대리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2019. 11. 22.) 원고와 피고 K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K 사이에는 소외 회사가 2019.4.30.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K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L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M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M의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M 사이에, 소외 회사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9년 금 제11025호로 공탁한 589,089,345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중 5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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