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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1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31』

1. 2016. 8. 18. 범행 피고인은 2016. 8. 경. 전주시 I 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보험 환수 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월급이 나온다.

월급이 나오면 매월 150만원을 줄 것이니 보험회사에 지급할 보험 환수 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 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이미 보험 환수 금 문제로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 25.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 (J) 점 장님이 당신을 잘 모르니까 나를 통해 돈을 좀 빌리고 싶어 한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점장이 피고인을 통한 금원 차용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200만원을 지급 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이미 보험 환수 금 문제로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930』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전 북 임실군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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