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제주시 중앙로 195에 있는 주하나교회에 침입하여 그 곳 계단에 있는 신발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구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6. 11:00경 위 주하나교회에 침입하여 그 곳 계단에 있는 신발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남성구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하나교회 피해내역 제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정신지체 장애 2급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0,000원(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