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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55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2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채무가 있음에도 지인 및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2013.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신이 어떠한 방법수단으로 피하든 끝까지 쫓을, 그리고 당신이 관계하는 모든 모임이든 단체이든 관계자든 당신의 정체, 비리 등등을 갖가지 방법으로 알리겠다”, “해결될 때까지 당신의 앞길에 재를 뿌릴 것이다”, “해결될 때까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해 전력을 다 할 것이며 10년까지도 당신에 일거일동을 추적하며 이를 위한 경비도 준비되어 있다”,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단순히 위협으로 헛소리만은 결코 아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11. 9.경 “이 늙은 거지새끼야, 너의 모든 일거일동을 알고 있다”, “앞으로 너와 관련된 모든 곳, 법한도에서 행동할 것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비리를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문자메시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수 년 전부터 민사 분쟁이 있어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확정된 민사판결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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